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상품 미혼 자격조건 – 주택도시기금

이번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미혼 자격조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어느 정도 직장에서 자리를 잡은 직장인들 또는 결혼을 앞둔 사람들의 경우 많은 분들의 경제생활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내집마련인데요.

하지만 월급을 한푼 두푼 아껴서 집을 마련하기에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집값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방식으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까지 소득인정이 되며 또한 보유자산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디딤돌 대출 관련 내용 확인해보세요.

디딤돌대출은 결혼예정자인 경우에도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3개월이내 혼인신고 후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등재조건)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즘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자금만으로 내집마련을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신혼부부나 미혼인 경우 디딤돌 대출상품을 알아두어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상품 미혼 자격조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미혼 자격조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디딤돌대출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여야 하며,  부부합산 연간 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의 가구 또는 신혼가구로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출 대상에 해당되고, 또한 순자산가액이 5.06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도 포함되므로 미혼인 경우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미혼신청 자격

# 미혼인 경우 크게 3가지 조건에 따라서 디딤돌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 만 30세 이상의 미혼인 단독 세대주에 해당되는 경우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디딤돌 대출이 제외되지만,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이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디딤돌 대출 제외되지만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이라면 대출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미혼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디딤돌대출 미혼 – 대출한도

▶ 대출한도
– 기본한도 최대 2억5천만원

(생애최초 3억원, 신혼/ 2자녀이상 가구 4억원)

※ 한도 산정방식 : 아래 방법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① 최고 2.5억원 이내에서 LTV 70% / DTI 60%

② 매매가격 이내에서 대출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③ [(담보주택평가액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디딤돌대출 미혼 – 대출금리

▶ 대출금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상품 미혼 자격조건 주택도시기금

▶ 우대금리

  • 중복가능 우대금리
    – 청약저축 가입자 : 연 0.1 ~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
    – 다자녀가구 : 연 0.7% (2자녀 0.5%/ 1자녀 0.3%)
    – 신규 분양주택 입주자 : 연 0.1%
  • 중복 불가 우대금리
    – 연간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정 : 연 0.5%
    – 장애인가구 : 연 0.2%
    – 신혼부부 : 연 0.2%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연 0.2%

청년,신혼부부라면 정부에서 운영중인 마이홈포털에서 내게 맞는 주거지원솔루션을 확인해보세요.

디딤돌대출 미혼 – 이용기간, 상환방법

▶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시 가능금액 계산은 아래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디딤돌대출 미혼 – 대출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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