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우리은행 버팀목 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우리은행 버팀목 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대출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대출 문턱이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달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혼부부의 구입자금(디딤돌),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이 기존보다 각각 1500만원씩 상향됩니다.

당초 7000만원이었던 디딤돌 대출은 8500만원으로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2.45 ~ 3.55%(소득 7000만원 이하 2.45~3.30%)가 적용됩니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금리 2.1~2.9%(소득 6000만원 이하 2.1~2.7%) 적용받게 됩니다.

대출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또 출산하는 부부에 대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구입, 전세대출”은 국회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된다고 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중소기업 청년, 신혼부부(예정자 포함), 일반 등 소득요건이나 임차보증금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제일 적합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우리은행 버팀목 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서민, 저소득층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저금리 정부지원 통합상품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대출신청 및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우리은행 버팀목 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자격

▶대출자격

– 부부합산 자산기준이 3.61억원 이하인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①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및 세대주예정자(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합가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③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고객

– 다자녀,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원, 신혼가구의 경우 7.5천만원  이하인 고객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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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대출한도, 대출금리


▶ 대출한도금액

– 수도권 : 최소 10만원~ 최대 1억2천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3억원)

– 수도권외  지역 : 최소 10만원~최대 8천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2억원)

– 총 임차보증금의 70%이내(신혼가구, 2자녀가구 80%이내)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 대출금리

– 일반가구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우리은행 버팀목 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 상품 우대금리 

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

② 1자녀가구 연 0.3%, 2자녀가구 연0.5%, 다자녀가구 연 0.7%

③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

④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2023.12.31 한시적용) 연 0.1%

※ 단, 다자녀, 2자녀, 1자녀가구,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중복 적용가능(그 외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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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상환방법, 대상주택, 담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일반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가구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협약기관 : 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주)NHF 제1호 ~ 제16호 공공임대리츠,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청년희망임대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제1호 ~ 제2호)
  • 신용대출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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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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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1억원이하 7만원, 1억원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연 0.12%(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 전세금반환보증:반환보증금액의 연 0.128%(아파트), 연 0.154%(기타), 전세대출특약보증:대출금액의 연 0.031%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유의사항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대출취급 부적격고객(연체대출금보유, 신용도판단정보 등록고객, 상품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전(월)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애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대출상담센터(1599-0800 1번입력)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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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금까지 우리은행 정부지원 다자녀 무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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