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자립자금대출, 교육비 지원대출 자격, 한도- 서민금융지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계층 자립자금대출과 교육비 지원대출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해 서민, 취약계층 73만명에게 서민금융 7조 30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서금원은 생계자금이나 고금리 대안자금 지원 등 서민금융제도를 통해 저소득자나 저신용 서민층의 금융생활 안정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족, 조속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먼저 생계자금인 “취약계층자립자금”은 1,200만원 한도로 최대 6년까지 연3%의 금리가 적용되며 전국 서민 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중에 초, 중, 고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부양한다면 연 3%에 500만원까지 취약계층 교육비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취약계층 자립자금대출, 교육비 지원대출 자격, 한도- 서민금융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취약계층 자립자금

취약계층 자립자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계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상품 중 하나입니다.

구분 상세내용
대출자격 1.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2.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대출한도 최대 1,200만원
대출금리 연 3%
상환방법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자격

「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②「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③「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④「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TIP : 대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세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용등급를 확인하고 싶은 분,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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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금리, 대출기간, 상환방식

▶ 대출한도 : 1천 2백만원

▶ 대출금리 : 연 3%

▶ 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이내, 상환기간 5년이내)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제출 필요서류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재직확인서류
  • 소득확인서류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 근로고용계약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급여통장
  • 그 외 대출상담시 추가서류

취약계층 교육비대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비 용도의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구분 상세내용
대출자격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 중 초,중, 고교에 재학(입학)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대출한도 최대 500만원
대출금리 연 3%
상환방법 최대 6년(거치기간 1년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자격, 대출한도


▶ 대출자격

–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 중 초,중,고교에 재학(입학)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대출한도 : 5백만원

대출금리, 대출기간, 상환방법, 취급처

▶ 대출금리 : 연 3%

▶ 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이내, 상환기간 5년이내)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신청방법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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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서민금융진흥원 취약계층 자립자금대출, 교육비 지원대출 한도, 금리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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