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미소드림적금,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지원내용, 금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희망적금, 미소드림적금,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지원내용, 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고자 출시한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만기 2년 동안 매달 50만원씩 한도로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저축 장려금)까지 합쳐 연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만기인 내년 2월 약 200만 가입자들에게 1인당 1천만원 안팎의 만기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내년 2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되면, 신규 청년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6월부터 운영된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씩 5년간 자유적립식으로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되었는데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월70만원 불입한도가 있지만,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에 대해서는 일시납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청년도약계좌 상품약관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소드림적금은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위한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미소드림적금,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지원내용, 금리

청년희망적금

  • 청년층 저축 장려와 장기적, 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해 저축장려금 지원
  • 사회초년생 또는 저소득 청년의 저축 장려 및 장기적, 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통해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19 ~ 34세 청년들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시 은행 이자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지원대상

–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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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은행 이자 + 비과세혜택+ 저축장려금
    (납입금액에 대해 1년차 2%, 2년차 4%)

상품내용

– 월 최대 납입 50만원

–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금리

– 최대 9.3% 상당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청년도약계좌

–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지원대상

–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은행 이자 + 비과세혜택+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상품내용

– 월 최대 납입 70만원

–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금리

–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신청(가입)방법

– 12개 은행 (SC제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농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앱(APP)

미소드림적금

–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

지원대상


– 미소금융,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①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중 신청일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

(단 1건이라도 연체일 수 1일이상인 경우 이용불가)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②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중

채무변제 계획 확정일(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6회차 이상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 제외대상 : 상담일 현재 거치중이거나 완제자 또는 상기 상품으로 대환한 분, 및 기존 미소드림적금 가입자는 제외

지원내용

– 자유적립식 적금

가입금액

– 월 최대 20만원 (최소 1만원)

적금금리

가입기간 연이율 (만기시)
1년 3.6%(4.6%)
2년 3.8%(4.8%)
3년 4.0%(5.0%)
4년 4.0%(5.0%)
5년 4.0%(5.0%)

* 만기시 우대금리 1% 적용하며, 중도해지 시 취급은행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함

* 미소드림적금 금리 – 가입기간 (1년 ~5년), 이율(연)으로 구성

※ 단, 적금 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취급처 – 5개 은행

(우리, 신한, 국민,KEB하나, 기업은행) 영업점 창구

가입절차

  • 상품참여신청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미소드림적금 가입희망자는 미소금융지점에서 신청서 작성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미소드림적금 가입희망자는 해당 채무조정기구에 방문하여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징구받아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지원대상 확인서류 준비
  • 추천서 발급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미소드림적금 가입요건이 되는 이용자에게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에서 “자산형성상품(미소드림적금) 참여 추천서” 발급
  • 적금통장개설(은행지점)
    – 신청자는 추천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미소드림적금 통장 개설
  • 약정체결(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신청자는 적금만기 후 지원금 지급에 관한 자산형성상품(미소드림적금) 거래약정서 작성
  • 적금 만기시 청구: 이용자> 미소금융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적금 만기, 중도 해지시 미소드림적금의 이자 확인서(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원금 청구
  • 지원금 지급(서민금융진흥원)
    이용자가 지급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

※ 서민금융진흥원APP 또는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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