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전세대출 자격, 금리, 한도 조건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신용자 전세대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저신용자인 경우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이런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인센티브 제도내에서 이용가능한 전세자금보증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개인의 부채 관리를 돕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이 기관은 신용 상담, 채무 재조정, 개인 파산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채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들이 빚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 문제로 고통받는 개인들에게 맞춤형 상담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채무자의 재정 상태와 능력에 맞춰 설계되어, 각 개인이 자신의 재정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면 또한, 신복위는 채무자들이 자신의 빚을 관리하고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신용자 전세대출  자격, 금리, 한도 조건

신용회복위원회 인센티브 – 전세자금 특례보증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회복중 전세자금보증, 신용정보 조기삭제, 상환기간, 신용점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 인센티브는 신용회복 과정에 있는 개인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용 문제로 인해 일반적인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들이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합니다.

주요 목적으로는

신용 회복 중인 사람들이 주거 문제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통해 신용회복 과정에 있는 개인들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 – 지원대상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를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다만,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하는 경우
    ⅰ)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또는 프리워크아웃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입한 성실 납부자
    ⅱ)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중인 자로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2년동안 미납없이 납부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 납부자
    ⅲ)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완제일로부터 3년이내인 경우
    ⅳ)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이내인 경우
    ⅴ)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채무를 완제한 자이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경우

전세자금 특례보증 –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50백만원(단, 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원)
▶ 보증료(연) : 0.02%(최저 보증료율 적용)

유의사항

  • 다른 금융회사 또는 위원회로부터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특례보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회사와 취급은행의 기준에 따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취급은행*에 문의 또는 지점에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 – 지원 금융기관

아래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각각 신청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인센티브 – 신용정보 조기삭제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회복중 전세자금보증, 신용정보 조기삭제, 상환기간, 신용점수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정보를 조기삭제하여 건강한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 – 삭제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24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가 해당됩니다.
    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제유예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24개월 이전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시점에 삭제합니다.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및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용자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 – 삭제효과

신용회복 지원정보의 삭제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산정 및 금융회사 신용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구 분 해제시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 확정된 신용회복지원채무를 변제완료한 때
  • 2년 이상 변제한 때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 면책채권을 변제한 때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자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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