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 소득조건, 한도, 금리, 제출서류, 중도상환수수료 – 주택도시기금 자금

이번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소득조건, 한도, 금리, 제출서류, 중도상환수수료 – 주택도시기금 자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러 시중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하여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자금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달 초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빌릴때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00만원 올라갑니다. 부부합산 기준인데요.

구입자금 소득요건은 당초 7000만원 -> 8500만원으로, 금리는 연 2.45~3.55%를 적용합니다.

전세자금은 소득요건이 6000만원 -> 7500만원으로 올라가고 금리는 2.1~2.9%를 적용합니다.

다만 담보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소득조건, 한도, 금리, 제출서류, 중도상환수수료 - 주택도시기금 자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혼부부 전세대출 소득조건, 한도, 금리, 제출서류, 중도상환수수료 - 주택도시기금 자금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⑤(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천만원 이하인 자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⑨ (신혼가구)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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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금리는 최저 연1.5%~ 최고 연 2.7%까지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소득조건, 한도, 금리, 제출서류, 중도상환수수료 - 주택도시기금 자금

# 추가 우대금리 (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②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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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①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③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신혼부부 전세대출 소득조건, 한도, 금리, 제출서류, 중도상환수수료 - 주택도시기금 자금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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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시기, 대상주택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①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②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대출이용기간, 상환방법, 담보취득


▶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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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고객부담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버팀목전세자금 취급은행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에서 각각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시, 군까지 취급

제출서류

–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여권 중 택1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 영수증
  • 대상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내 발급분)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기타 심사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신혼부부 주담대,전월세임대대출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리, 자격조건 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http://nhuf.molit.go.kr)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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