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 새희망홀씨2대출(정부지원 무직자 신용대출) 지원심사, 금리, 신용점수(등급)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은행의 새희망홀씨2 대출은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간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경우에 연소득 4,500만원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35백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7.66% ~ 연 8.66% 사이이고, 대출기간은 최장 7년입니다.
상환방법은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죠.
신용등급, 신용점수 관련 글
국민은행 새희망홀씨2 대출
무직자 정부지원대출 – 대상(자격), 한도
▶ 대출자격
–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해 대출적격자로 판정된 국내거주 국민으로서 연간소득 40백만원 이하
(다만,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 50백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① 증빙소득서류 제출자 (직업 및 소득확인서류 등으로 증빙된 소득)
② 국민연금보험료 또는 지역건강보험료(세대주에 한함) 3개월 이상 정상 납부액 기준으로 소득금액이 산출되는 고객
▶ 대출한도
– 무보증대출 : 최대 35백만원
※ 대출한도는 소득금액 또는 환산인정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무직자 정부지원대출 – 금리, 기간
▶ 대출금리
– 예시 : 연 7.83% ~ 연 8.83% (대출기간 5년이상, 신용등급 3등급, 2023.7.24 기준)
※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가 적용된 최종금리로 성실상환고객금리우대는 대출기간 내 해당 적용기준을 충족시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 최고 연 1.0% 우대
▶ 대출기간
- 최저 1년이상 최장 7년 이내 (거치기간 설정불가)
무직자 정부지원대출 – 상환방식,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방법
-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원리금상환방법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에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상환방법과 동일한 월단위로 후취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무직자 정부지원대출 –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세대주 또는 노부모, 다자녀 증빙시)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증 중 택1),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택1)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기타
▶ 상품 가입채널 : 영업점, KB스타뱅킹
▶ 유의사항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한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 하시는 경우에는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에 따라 금리가 하락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래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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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민은행 새희망홀씨2대출(정부지원 무직자 신용대출) 지원심사, 금리, 신용점수(등급)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