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대출(주택담보대출, 전월세보증금)종류 자격조건, 이자 및 금리 후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대출(주택담보대출, 전월세보증금)의 종류와 자격,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주거난 등으로 인한 청년들의 생활고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연애, 결혼, 출산 3가지를 포기한 “삼포세대”는 옛말이고, 이제는 집과 경력, 건강, 인간관계, 희망까지 모두 잃어버린 “N포세대”로 불립니다.

청년들의 팍팍하고 어려운 삶은 여러 통계로도 확인이 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5월 기준 15-29세 청년층 인구 가운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백수가 126만명이나 되었습니다. 특히 미취업자 절반 이상이 대학졸업자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은 감당하기 힘든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 20대 이하 개인회생 확정자가 역대 최다인 4천600여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는 주택 구입을 위한 영끌족보다 생계형 대출 연체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처럼 사회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청년층의 빈곤과 소외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되며, 무엇보다 청년들의 생계난을 덜어줄 수 있는 복지안전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정부와 여러 시중은행에서는 청년층의 주거난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전월세자금대출 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대출(주택담보대출, 전월세보증금)종류 자격조건, 이자 및 금리 후기청년 대출(주택담보대출, 전월세보증금)상품

KB국민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 지원 주거안정월세대출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취업준비생과 희망키움통장가입자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주거급여 수급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월세금액 내에서 2년간 최고 960만원(매월 40만원 이내)까지 최장 10년 동안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 대출자격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우대형>

  • 취업준비생(만35세 이하) 부모와 따로 거주 또는 독립예정자로써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소득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중인 세대주
  • 사회초년생(만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취업 5년이내인 자
  • 주거급여수급자 중 세대주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자

▶ 대상주택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포함)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청년,신혼부부라면 정부에서 운영중인 마이홈포털에서 내게 맞는 주거지원솔루션을 확인해보세요.

▶ 대출금액 : 최대 960만원 (월 최대 40만원)

▶ 대출금리 

  • 우대형 : 연 1.3%
  • 일반형 : 1.8%

▶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 2회차 기한연장시부터 대출취급액의 일반형은 25%(우대형은 10%) 상환 또는 0.1% 금리가산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과 이자 납입 가능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중인 무직자 청년대출 긴급생계비소액대출은 1인당 최대1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불가

▶ 대출한도 : 2억원 이하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원이하)

▶ 대출금리 : 연 1.8% ~ 2.4%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주택도시기금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시 가능금액 계산은 아래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에서 각각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 영수증
  • 대상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내 발급분)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기타 심사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무주택 청년가구의 전월세자금 지원을 위한 기금대출로 임차보증금에 대해 최대 3천5백만원 및 월세자금에 대해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되는 전월세 대출상품입니다.

▶ 대출자격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금 7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보증부 월세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단독세대주(단독세대주 예정자 포함)로서 무주택인 고객(단독 세대주 예정자 자격인 경우 임차목적물에 반드시 단독세대주로 전입해야 함)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합산 기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고객(2023년 기준, 3.61억원)

▶ 대출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 대출한도금액

– 임차보증금 대출과 월세금 대출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임차보증금 대출 : 3천5백만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 월세금 대출 : 1,200만원 이내 (월 50만원, 24개월 기준)

▶ 대출기간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

–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대출금리

– 임차보증금 대출 : 연 1.3%

– 월세금 대출 : 연 1.0%

  • 20만원까지 : 0%
  • 20만원 초과분 : 1.0%

▶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부동산 전자계약 진위확인시스템에서 진위여부가 확인이 된 부동산 전자계약서의 경우 원본으로 인정)
  •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한 영수증
  • 신,구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임차목적물이 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우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지직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 종류 확인목적)
  • 필요시 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청년,신혼부부라면 정부에서 운영중인 마이홈포털에서 내게 맞는 주거지원솔루션을 확인해보세요.

▶ 대출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대출금리 : 1.5% ~ 2.3%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신한은행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와 청년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입니다.

▶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사람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 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대상연령 심사 (최대 만 39세 초과불가)  
  • (외벌이 또는 단독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맞벌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
▶ 대출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주거형 오피스텔 포함)

▶ 대출금리 : 연 1.5% (단일금리부 변동금리, 우대금리 없음)

▶ 대출한도 : 1억원

▶ 대출기간 및 횟수

– 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이용 가능 * 1회만 이용가능(세대원 및 세대주 포함)

▶ 필요서류

  • 중소,중견기업 취업청년-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서 
  •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내역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근로자인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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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비대면 모바일로 스마트폰 앱을 시용하여 직장인은 물론 사업자, 청년들도 간편하고 빠르게 대출신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대출대상

<HF 전월세보증금 대출>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근로소득자 (현직장 재직1년 이상) 또는 사업소득자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1주택 이하인 고객
  • 202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내국인.
  • 근로소득자(재직기간 무관),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또는 무소득자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는 고객
  •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고객 (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대상주택

HF 전월세보증금대출 /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주택
  • 선순위 채권금액(근저당 등)과 신청하려는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시세 이하인 주택

▶ 대출한도

  • HF 전월세보증금대출 : 임차보증금의 80%, 최대 2억2200만원
  •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 임차보증금의 90%, 최대 2억원

▶ 대출기간 및 임대차계약기간

  • 1년이상 3년 이내
  • 임대차계약만기일과 대출만기일은 반드시 일치

▶ 대출금리

– 전월세보증금 대출 : 연 3.382% ~ 4.399% 

–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 연 3.712% ~ 4.230%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필수) : 단, 기존 주소지에서 구두로 재계약한 경우 제외
  • 주민등록등보
  • 가족관계증명서
    대출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동의 :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전월세대출 보유여부와 보유주택 확인을 위해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HF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 부부합산 주택금융공사 이용건수가 공사 내규상 이용가능 건수를 초과할 경우, 기간연장 후 2년 이내에 초과분 관련 보증부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LH전세자금대출

– 사실상 직접적인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을 위하 LH한국토지공사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로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사업에는 행복주택과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전세임대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 현재 살고 있는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해주는 서비스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자체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장기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입주자격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 ~ 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토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등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 1~2% 이자 해당액

▶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거주 1인거주 1.2억원 9천5백만원 8천5백만원
공동거주(셰어형) 2인거주 1.5억원 1.2억원 1.0억원
3인거주 2.0억원 1.5억원 1.2억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로 제한 (셰어형은 200% 이내)

▶ 거주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신청절차

  • 입주신청(LH청약플러스)
  • 입주자자격조회
  • 대상자발표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 입주희망주택 물색, 결정
  •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

청년 대출(주택담보대출, 전월세보증금)종류 자격조건, 이자 및 금리 후기

하나은행 청년전세론

– 청년층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만19세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배우자 포함)세대주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주택의 전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단,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고객

▶ 대출대상주택 :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 대출한도금액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금리 : 대출금액 5천만원 기준, 대출기간 2년 최종금리 1.920% (2021. 6. 29 기준)

▶ 대출기간 : 6개월 이상 3년이내(단, 임대차 계약기간 범위내)

(만 34세 이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범위에서 횟수 제한없이 기한연장 가능하며, 만 35세 이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기한연장 가능. 이후 연장불가)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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