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자 대상 신용정보 회복 조기삭제, 전세자금 특례보증 지원대상, 감면내용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실상환자 대상 신용정보 회복 조기삭제, 전세자금 특례보증 지원대상, 감면내용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 중이신 분들은 급한 자금이 필요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저렴한 금리의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본인의 상환능력에 비해 빚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 갚아나가기 힘든 분들에게 이자율을 인하하거나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과 같은 채무조정으로 신용회복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기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성실상환자를 위한 소액금융제도와 전세특례보증제도를 통해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상환자 대상 신용정보 회복 조기삭제, 전세자금 특례보증 지원대상, 감면내용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정보 조기삭제성실상환자 대상 신용정보 회복 조기삭제, 전세자금 특례보증 지원대상, 감면내용

신용회복을 통해 건강한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삭제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을 받아 24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
    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제유예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24개월 이전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 시점에 삭제합니다.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및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용자의 경우에는 한국신요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공공정보 1101)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삭제효과

– 신용회복지원정보의 삭제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점수 산정 및 금융회사 신용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 신용회복지원제도관련 주요 공공정보 관리내용

구분 등록코드 해제시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1101 확정된 신용회복지원채무를 변제완료한 때
2년이상 변제한 때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1201 면책채권을 변제한 때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자 1301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신용회복위원회 – 전세자금 특례보증

성실상환자 대상 신용정보 회복 조기삭제, 전세자금 특례보증 지원대상, 감면내용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성실상환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 특례보증 – 지원대상

–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세자금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를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다만,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하는 경우
    ⅰ)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또는 프리워크아웃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입한 성실 납부자
    ⅱ)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중인 자로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2년동안 미납없이 납부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 납부자
    ⅲ)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완제일로부터 3년이내인 경우
    ⅳ)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이내인 경우
    ⅴ)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채무를 완제한 자이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 특례보증 –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50백만원(단, 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원)
▶ 보증료(연) : 0.02%(최저 보증료율 적용)

유의사항

  • 다른 금융회사 또는 위원회로부터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특례보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회사와 취급은행의 기준에 따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취급은행*에 문의 또는 지점에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정부지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글

지금까지 성실상환자 대상 신용정보 회복 조기삭제, 전세자금 특례보증 지원대상, 감면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