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소금융 소상공인 대출 – 전통시장 소액대출 대상, 금리, 한도내용,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에 참여하는 18개 전통시장 상인의 매출증대를 위해 온라인 홍보를 무상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금원은 2008년부터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홍보 지원은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전국 18개 시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MZ세대 유입을 위해 각 시장의 매력을 뽐낼 수 있는 SNS콘텐츠 제작과 더불어 자체 콘텐츠 생산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문의와 신청은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미소금융 사업자 대출 – 전통시장 소액대출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목적으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 상인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 대출재원
- 서금원이 상인회에 계약기간 동안 무이자로 대출재원 지원 (최초 3년, 연장 2년 단위)
- 지원금 한도의 5% 이상 금액을 상인회가 대손충당기금 적립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소속 영세상인
▶ 지원프로세스
- 서민금융진흥원 : 지자체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에 무이자 대출재원 지원
- 전통시장상인회 : 상인회원을 대상으로 대출접수, 심사, 실행, 회수 업무수행
▶ 지원내용
대출한도 | 대출금리 |
점포당·1인당 1천만원 이내 단,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5백만원 이내 |
연 4.5% 이내 상인회 자율결정 |
대출기간 | 상환방식 |
(상환기간) 2년 이내 (거치기간) 6개월 이내 |
월·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1 단, 명절자금은 만기일시상환 가능 |
※ (이자수익) 발생이자는 상인회에서 수취, 사업운영비 등 공공목적으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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