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채무조정신청대상, 상환유예, 한도, 보증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채무조정신청대상, 상환유예, 한도, 보증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신용회복자들은 금융권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신용회복자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이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채무조정, 개인회생 절차),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통하여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연 3~4% 이자율로 빌려드리는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말합니다.

의료비나 임차자금, 학자금, 장례비, 출산자금, 결혼자금,  사금융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생활안정자금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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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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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 대출대상자

▶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상은 아래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희망모아, 한마음금융,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그리고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 Ⅰ,Ⅱ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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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 제외대상

  • 소득여건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신용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등으로 조회되는 분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완제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분
  • 최근 3개월 이내 30일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한 분, 바꿔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채무의 신규차입을 받은 분(고금리채무라함은 제도권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에 대하여 연 2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한 분
  •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경우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험회사에 신용보험을 청구하여 완제된 자※ 법원 개인회생절차 인가시 포함되지 않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채무내역(또는 안전망 대출, 바꿔드림론 지원내역)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약정체결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또는 완제한 경우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 금액, 자금용도, 금리

▶ 대출금액

–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성실 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원 (개인별 대출 심사를 통해서 결정)

▶ 자금용도

–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생활안정자금 용도로 사용가능

▶ 대출금리

– 연 3.0 ~ 4.0%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 적용됩니다
※ 취약계층(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은 결정금리에서 30% 금리 인하 (결정금리의 70%) 혜택 지원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 기간, 상환방식, 필요서류

▶ 대출기간 : 최장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방식

▶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등본 , 본인통장 , 재직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등)
  • 소득증빙자료 , 본인신용정보 열람신청서 및 조회서 ,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
  • 취약계층 증빙서류( 만 70세 이상 – 주민등록등본/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중증장애인(1~3급) – 장애인 증명서)
구분 구비서류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신고)
  • 근로(고용)확인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본(원본대조필)
  •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
근로소득미신고자
  • 근로(고용)확인서
  •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
국민연금납부내역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건강보험 납부내역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
(세대주인 자영업자로 지역가입자만 가능)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건강ㆍ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소득확인서

# 고용일자(영업개시일자)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함.

#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의 경우 금융회사 직인 날인된 원본에 한하며, 3개월 이상 급여이체된 경우만 가능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내역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가입 및 3회 이상 납부시에만 인정하며, 대출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 1개월 이상 연체하신 경우 불인정

▶ 대출절차

  • 대상여부 확인 : 소액대출 대상 여부 확인(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
  • 대출신청 접수 : 필요서류 지참하여 상담창구 방문
  • 서류심사 : 대출신청 서류심사
  • 대출금 상환 : CMS 자동이체 통장입금
  • 대출실행 : 대출금 계좌 이체
  • 대출승인 : 대출신청 결과 통지

대출사기주의안내

  • 서민금융나들목은 맞춤형 서민금융상품 정보, 신용정보 조회, 종합재무상담 서비스, 취업창업 정보등을 제공하는 종합포털사이트로서, 금융상품 대출 및 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바꿔드림론 관련하여 협악 15개은행 외에 어떠한 중개업체도 두지 않고 있으며 중개수수료 또한 없습니다.
  • 협약은행: 국민, 기업,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씨티, SC제일,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전북은행
  • 상담전화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번), 경찰청(112번),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13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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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채무조정신청대상, 상환유예, 한도, 보증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대상

▶ 채무조정 지원대상자

  •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
    – 고객의 신청을 받아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신청은 2013년 10월말 종료.
  • 학자금 대출은 2014년 9월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을 보유한 분
    ※ 지원대상자 여부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회와 채무 조정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처리해보세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창구

▶ 접수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업무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보증채무,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오니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절차

▶ 접수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본인확인 서류제출 및 작성 심사 결과안내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류제출 및 작성 심사 결과안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지원내용

  •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 일부감면 및 고객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해서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 할 수 있게상환기간이 조정 합니다.
    ▶ 일반감면 : 고객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 ~ 70% 감면율 산정.
    ▶ 특수채무관계자감면 :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표에 의해 70·80·90% 감면율 산정됩니다
    ▶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 15년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추가(10%, 20%, 30%) 감면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 약정취소 : 채무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감면혜택이 취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서류

신청시 구비서류

창구 신청시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확인서(분실시)
 본인명의 휴대폰 : 채무조회
 본인명의 범용 공인인증서 : 채무조회 및 채무조정 신청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소득증빙 자료(가~바) 중 선택하여 제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특수채무 관계자 구비서류(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 될 경우)  특수채무관계자 구비서류(특수채무관 계자에 해당 될 경우, 14가지 유형만 신청 가능하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발급 서류만 가능)

소득확인서류

구분 창구 신청시 소득증빙자료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시 소득증빙자료
가. 근로소득(택 1)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3) 최근 월급여명세표(또는 연봉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4) 갑종근로소득 소득세원천징수증명(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나. 사업소득(택 1)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포함)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3) 부가세과세표준확인원  
연금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및 연금수령통장 * 법률에 의해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 포함 (국가유공자 등)  
다. 연금소득 (1)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국민연금보험납부 증명원 또는 납부 영수증과 가입증명서  
라. 국민연금  (2)국민연금 납부에 의한 소득환산시 공단 발급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로 소득증빙 가능  
마. 건강보험료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바. 소득이
없는 경우
세무서 발급 ‘종합소득세신고사실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발급
‘종합소득세신고사실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상환유예

  • 약정금액 상환 중 실직을 하거나 질병발생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채무조정심의원회 승인받은 경우) 등 사유에 해당되어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 직접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시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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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조기상환시 추가감면혜택

▶ 지원대상

  • 채무조정 약정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경우
  •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 완료한 경우

▶ 지원내용

  • 조기상환 신청 시 잔여 분할상환금에 대해 추가감면 실시

▶ 추가감면내용

조기상환 신청 시기 분할상환금 상환회차 추가 감면율
1년 이상 ~ 2년 미만 12회차 이상 15%
2년 이상 ~ 3년 미만 24회차 이상 13%
3년 이상 ~ 4년 미만 36회차 이상 11%
4년 이상 48회차 이상 10%

▶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 이행 완료자에 대한 추가 감면율

  • 조기상환 신청 시기, 분할상환금 상환회차에 관계없이 15% 추가감면율을 적용하게 되며, 사업이행 완료 이전에
    조기상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신청시기에 따른 추가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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